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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검진

 대장의 점막층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대장암이라고 한다. 대장은 부위에 따라서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구불결장), 직장으로 나뉜다. 오른쪽 아랫배에 있는 맹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른쪽 윗배까지를 상행결장이라고 하고, 이어서 왼쪽 윗배까지를 횡행결장, 왼쪽 윗배에서부터 S상결장까지를 하행결장이라고 한다.

 

 대장암을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2010년도 국내의 대장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5.4명으로, 전체 암 사망 중 폐암(30.1명), 간암(22.5명), 위암(20.1명)에 이어 4번째다. 현재 남녀 모두에게서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암 또한 대장암이다. 지난 10년간 남성은 매년 6.7%, 여성은 5.1%씩 증가하여 남성 암에서는 2위, 여성 암에서는 3위에 해당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장암 치료 후 5년 생존율이 지난 10여 년간 16.5% 증가하여 현재는 71.3%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대장암 검진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대장암의 주요 증상으로는 설사, 변비 또는 배변 후 변이 남은 느낌, 혈변(선홍색 또는 검붉은색) 또는 점액변, 예전보다 가늘어진 변, 복부 불편감(복통, 복부 팽만),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부진, 소화 불량, 오심과 구토, 복부 종물 등이 있다. 증상만으로 과민성대장과 구별하기 어렵고, 더욱이 증상이 없는 경우도 흔하다. 드물지만 출혈이 생기면 혈변을 보게 되고, 출혈이 지속되어 빈혈이 생기면 허약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대장암을 증상과 진찰만으로는 조기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대장암 검진 방법으로는 분변잠혈 검사, 대장내시경, S상결장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등이 있으며, 내시경에 의한 조직검사로 최종 진단된다.

 

 분변잠혈검사는 대변에 피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검사로 시험지봉을 이용해 2분 이내에 검사할 수 있고 판정이 쉬워서 간편하고 기본적인 검사지만, 대장암 검진에는 정확도가 낮다. 실제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을 때 대장암이 발견될 확률은 2~10%이고, 선종성 용종까지 포함하면 20~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월경기간 3일 전후, 치질 환자, 검사 전에 과도한 음주 또는 아스피린이나 비타민C와 같은 약물을 과용한 경우에는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내시경으로 대장 전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변이 있을 때 조직검사로 한 번에 확진이 가능하고, 용종의 경우에는 바로 제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검사에 따른 통증과 전처치로 하는 관장이 매우 불편하고, 드물지만 대장 천공이나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요즘에는 수면내시경으로 검사시 통증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S상결장경은 내시경이 항문으로부터 약 40cm에 위치한 S상결장까지만 들어간다. 대장암의 약 70%가 이 부위에서 발생해 내시경 검사를 간소화한 검사법이다. 대장내시경보다는 간경하나 왼쪽 대장만 검사할 수 있고, 드물지만 대장내시경과 마찬가지로 천공이나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대장 이중조영검사(대장조영술)는 항문을 통해 조영제와 가스를 넣고 방사선 사진을 찍는 것이다. 대장내시경 검사에 비해 검사 중 고통이 비교적 덜하며, 전체 대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장내시경에 비해 정확도가 낮을 뿐 아니라 용종이나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또다시 대장내시경을 해야 하며, 방사선 노출도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2009년부터 대장암 검진 방법으로 대장조영술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분변잠혈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1년 후에 재검사한다. 그러나 대장암이나 용종이 있는데도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변 굵기가 변하였거나 혈변 등의 대장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단골의사와 상의하고, 필요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한다.

 

분별잠혈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 검사를 받도록 한다. 이 때 대장조영술에서 용종이나 대장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장내시경을 받도록 한다. 대장내시경에서 선종성 용종이 있으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모두 절제해야 한다. 용종의 크기와 개수에 따라 1~5년 후 대장내시경이 필요하므로 단골의사와 상의하여 추적검사를 하도록 한다.

 

참고 : 건강검진 내비게이터 (김영식, 선우성 저, 2012, 하서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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